망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첫 번째로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에 필요한 ‘특별부양’이라 하면 친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를 뛰어넘을 정도로 부양을 말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재산증여, 노무 제공, 금전 대여 등으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적 공헌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상속인들간 협의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의 결정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