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 기본개념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란 망인이 부동산 등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는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을 하거나 적정하게 사용수익을 하시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하고,
취득세의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바, 상속등기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가 어렵고 복잡 한 이유?

상속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면, 서류준비나 공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해법일 것입니다.

상속등기 후 필요한 업무는?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 업무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
상속재산을 반출하고 이전하는 과정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 ✈ 만약, 해외거주자께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가져오게 될 경우, 해당 지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