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게 되고,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지나면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즉, 재산분할이 계속 지연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망인이 원했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유언도 없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