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유류분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피고입장에서 적정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