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
→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가능합니다.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상 청산절차
→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작습니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 * 내용증명 우편료 별도)
(유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