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무사 | 법무사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 |
전문/특화분야 |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무업무 취급 |
매매, 법인 등 다양한 등기업무 취급 | 다양한 세금, 등기 업무 중 상속세 및 상속등기 분야에 특화 |
상속업무 통합처리 | 상속등기, 상속분쟁 처리(대리) 불가 | 상속세, 상속분쟁 처리(대리) 불가 | 상속업무 통합수행 가능 |
조세불복 | 심판 단계만 수행, 소송 단계는 불가 | 불가 | 심판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가능 |
상속 전문성 인증기관 유무 | 없음 | 없음 | 국내 최고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상속/상속증여세 전문임을 인증 |
1. 상속분쟁시 가산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상속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사전에 적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2. 상속인 별 상속분 확정 시, 상속세 절세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정하면, 순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상속 이후 재산활용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재상속이나 재산처분시 부과될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총합적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4. 지방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지방세에도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5. 해외거주자의 경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기한, 공제 혜택이 다르고, 신고 이후 처분과 반출 등의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6. 배우자 공제는 재산분할까지 완료해야 하며, 재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등기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속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사전에 적정한 대처를 해두어야 합니다.7. 상속세 신고와 상속인별 상속분 확정은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인별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동거주택, 배우자 공제 등은 예외).8.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과 민법상 증여재산(특별수익)은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인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9. 상속인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일시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상속인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