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1.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2.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합니다.3.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4.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생하는 사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