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30년전에 사망하였고,
그 기간동안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된 사실을 몰랐거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간의 분쟁을 염려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뒤에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미 기간도과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