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가는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30년전에 사망하였고,
그 기간동안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된 사실을 몰랐거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간의 분쟁을 염려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뒤에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미 기간도과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독차지 한 경우
  •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자신이 마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경우
  • 3. 사망자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등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