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 절차 및 비용
  • 빛 상속 해결
빚 상속 해결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남은 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한 게 아니라면..
청산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채무가 후순위에게도 넘어가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이 때,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 진행방식, 청산유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과 채무현황 등을 고려해,
어느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ㆍ한정승인
비용안내
(1인당 비용 기준)
상속포기
  • 인지대 4,500 ₩
  • 송달료 31,200 ₩
  • 경유증표 5,000 ₩
  • 우편료 0 ₩
  • 수수료
    VAT 10% 포함
    99,000 ₩
합계 139,700 ₩
한정승인
  • 인지대 4,500 ₩
  • 송달료 31,200 ₩
  • 경유증표 5,000 ₩
  • 신문공고 40,000 ₩
  • 채권자통지(무료) (-) 0 ₩
  • 수수료
    VAT 10% 포함
    275,000 ₩
합계 355,700 ₩
상속포기 - 해외거주자
  • 인지대 4,500 ₩
  • 송달료 31,200 ₩
  • 경유증표 5,000 ₩
  • 우편료 0 ₩
  • 수수료
    VAT 10% 포함
    330,000 ₩
합계 370,700 ₩
한정승인 - 해외거주자
  • 인지대 4,500 ₩
  • 송달료 31,200 ₩
  • 경유증표 5,000 ₩
  • 신문공고 40,000 ₩
  • 채권자통지(무료) (-) 0 ₩
  • 수수료
    VAT 10% 포함
    550,000 ₩
합계 630,700 ₩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주의할 점!
자칫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을 임의대로 받거나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에 재산을 기재하지 않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의대로 소비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망인 명의의 예금 출금

    망인의 재산 소비, 매각

    망인의 재산 명의변경

  • 망인의 채권 수령, 집행 등

    망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망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수령

    망인의 임대차, 전세 등 재계약

    망인에 대한 가해자, 채무자 등과의 임의 협의

  • 기타 망인의 재산상의 권리 행사, 소비 등

※ 만약, 위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