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망인 명의의 예금 출금
망인의 재산 소비, 매각
망인의 재산 명의변경
망인의 채권 수령, 집행 등
망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망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수령
망인의 임대차, 전세 등 재계약
망인에 대한 가해자, 채무자 등과의 임의 협의
기타 망인의 재산상의 권리 행사, 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