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서류(상속인,망인)
✔ 반드시 사망신고 후 사망사실을 반영하여 발급해주세요.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에서'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발급한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상속인의 서류는 상속인별로 각각 준비해주세요.
✔ 망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드립니다.
망인 |
상속인(한정승인/상속포기 하시는 분 각자) |
기본증명서 1부(상세O, 일반X) |
기본증명서 1부(상세O, 일반X)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O, 일반X)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O, 일반X) |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등)본 1부 |
주민등록표초(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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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반드시 본인 발급 (대리 발급X)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만 발급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용도'와 '위임받은사람'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 법원제출용]
[위임받은사람 : 법무법인(유)태승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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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첨부서류 |
3. 상속재산 관련 서류
✔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비해주세요. (➝상속포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 없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접수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클릭)
- ✔ 신청일로부터 3주 후에 전체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접수정보(접수일자/접수번호/신청인)를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조회하여 필요한 추가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 문자, 카톡으로 받으신 재산조회결과는 사건 종결 시까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 망인 재산 조회 접수증
- ✔ 망인 사망 이후 1년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증 (온라인 또는 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ㆍ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 망인 사망 이후 1년 초과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접수증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기타 재산서류 (해당시 제출)
- ✔ 법원 소장, 지급명령, 판결문, 승계집행문 등
- ✔ 채권자독촉장 등 우편물, 통신요금 미납내역서, 과태료 내역서, 차용증 등 망인의 채무서류
- ✔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퇴직금 등 망인의 재산서류
❐ 장례비 영수증 (해당시 제출)
- ✔ 장례식장, 식사, 납골당, 화장터 등 영수증 일체
※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준비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