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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배우자 기여분 30%을 인정 받은 사례
  • 2021. 08. 16
  • 미국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나머지 자녀분들이셨습니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다가 망인 사망 전 국내에 귀국하여 상대방들에게 망인 재산 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 상대방들은 이를 확인시켜주었으나 청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 사망 이후 자신의 기여분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2. 쟁점사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우리측 의뢰인이신 피상속인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재판부에서 정한 기여분 청구 기한을 도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별대리인과 협의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각하되었고, 우리측의 기여분은 3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부분까지 대리해드리면서 가족간 긴 시간 갈등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