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리향상을 지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의식이 없거나(혼수상태),
정신적 장애가 상당한 경우
한정후견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특정후견
일시적인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
미래에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는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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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성년후견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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