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리향상을 지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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