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국적, 체류자격, 신분 등에 상관없이 해외(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놓거나 또는
망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은 상속문제 때문에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 소송
상속세 / 상속등기
상속재산 해외반출
1.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 중인 형제에게는 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2.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3. 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가능성
4.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5.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6. 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7. 망인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에 대해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
➥ 상속등기/상속세
8. 망인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해외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
➥ 상속재산 해외반출
9. 망인이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재산반출
10. 망인이 한국 국적이나 미국 등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프로베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