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자상속
  • 기본개념
해외거주자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국적, 체류자격, 신분 등에 상관없이 해외(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놓거나 또는
망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은 상속문제 때문에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고인이 남겨두신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속인 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있어 필요서류 준비나 인증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은 해외거주자 분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해외 거주자 분들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없이, 가장 편리하게 현지에서 한정승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도와드립니다.

상속 소송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시간/거리 상 떨어져있는 관계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는 등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 상속등기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중에 해외거주자가 있거나, 특히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일반적인 상속세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즉, 망인이 비거주자이면 공제 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필수서류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도 마찬가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때, 해외 거주 국가에서의 서류작성, 공증 등의 인증절차 및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추가서류 작성 등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실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때에는 각 재산별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와 이전절차가 다르므로, 종류별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거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재산반출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등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재산내역이 명확하고 세금처리 등이 완벽하게 되어야 반출이 승인이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유형
  • 1.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 중인 형제에게는 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 2.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 3. 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가능성



  • 4.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 5.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 6. 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 7. 망인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에 대해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

    ➥ 상속등기/상속세



  • 8. 망인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해외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

    ➥ 상속재산 해외반출



  • 9. 망인이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재산반출



  • 10. 망인이 한국 국적이나 미국 등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프로베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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