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관련 소송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오래 전에 해외로 이민을가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등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바, 상속인 중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부재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 할 수 없게 되어, 시간•비용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때,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즉, 망인의 친족이나, 상속 채권자,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실종선고
  • 망인의 사망 후, 행방불명 된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방불명이 된 지 수십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 실종자는 실종신고 시부터 5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지위에서 배제되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 부모와 자녀간의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 하는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혼외자가 본부 또는 본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 자녀들 간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
    • 2) 출생신고를 명확히 하지 않아 친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3) 친생자 추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상속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인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받아,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5.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특별연고자”는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 2) 망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3)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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