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오래 전에 해외로 이민을가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등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바, 상속인 중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부재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 할 수 없게 되어, 시간•비용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친족이나, 상속 채권자,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실종선고
망인의 사망 후, 행방불명 된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방불명이 된 지 수십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실종자는 실종신고 시부터 5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지위에서 배제되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부모와 자녀간의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 하는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외자가 본부 또는 본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 자녀들 간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출생신고를 명확히 하지 않아 친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 친생자 추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상속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인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받아,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5.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특별연고자”는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2) 망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