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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 50% 인정 판결을 받은 사례
  • 2021. 09. 09
  • 한국

이 사건의 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 그리고 대습상속인들인 사위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망인에게는 원래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오래 전에 사망하여, 사위와 며느리가 각각 대습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망인은 단독주택 1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고,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들인 며느리 및 사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기를 원했고, 사위 가족은 15년이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망인이 남겨둔 주택은 배우자가 모아든 자금과 친정쪽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서, 망인이 기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여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우자 및 자녀 측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사위 가족은 딸 사망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를 시도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망인 사망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어떻게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며느리 가족의 강경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고, 특히 어떻게든 한몫을 챙겨야겠다는 저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의 협의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고민 끝에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 

 

 2. 쟁점사항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배우자가 평생 일하며 모아놓은 자금과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가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습니다. 

 

아울러, 망인이 생전에 사위 및 며느리 가족에게 지원해준 상당한 경제적 기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기여분 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망인이 해당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며느리, 사위)들이 망인 생전에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외화거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였습니다.

 

약 15년 전의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억을 되살려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여러 가족이었으므로 모두 모여서 재판 또는 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협의가 되는 가족과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는 가족 상대로만 분리하여 소송에 집중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간 조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사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반대로 인하여 조정은 최종 불성립 되었고,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판결에 대비한 증거확보와 변론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의뢰인)에게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여분은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료와 제반상황 및 사실관계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사례로서, 결국 기여분 인정을 위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