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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2022. 05. 02
  • 대한민국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고,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3명과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주하던 아파트와 약간의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이 나눠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독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3명은 상속재산을 1/3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본격적인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상속세 과세액부터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세 정보를 습득하면서 직접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다행히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글을 보고는 당황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여 실제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면, 상속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맞다 틀리다 라는 논쟁 섞인 글을 보면서 더욱 큰 혼란에 빠진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정확한 법리해석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 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