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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분을 되찾은 사례
  • 2021. 09. 12
  • 한국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망인 사망 5일전 망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전처 배우자 사이의 자녀, 상대방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망인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는 망인이 사망하기 5일전 망인의 부동산을 각 1/2씩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들은 망인은 사망하기 몇 달전부터 의식이 거의 없었던 바,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배우자 등의 계획 아래 무단으로 이루어진 등기라고 확신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본인들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망인이 사망 5일전,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각 1/2씩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등기가 망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무단 등기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 변호사는 사망 5일전에 느닷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점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신청을 하는 등 우리쪽에 유리한 자료를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현출하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의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장은 증여등기 당시의 상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추가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당 증여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결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상대방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되면서, 결국 원고들(의뢰인)은 본인들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 등기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우리쪽에 있는 힘든 소송이었으나,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우리쪽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던 것이 주요하였던 바, 결국 소송은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