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채무 주의사항
필 독 사 항
의뢰전이라면
이것만큼은 주의해주세요!
#1
상속재산 그대로 두세요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무효!
  • 재산 명의이전
  • 보험 환급금 수령
  •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계약자 변경
  • 망인명의 카드사용
  • 임대차 전세 재계약
  • 예금 이체/출금 
  • 채권·채무 관련 임의 협의
망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처분 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안전합니다.
#2
3개월 놓치지 마세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기한 = 3개월!
기한이 경과하기 전, 신속하게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① 망인의 사망 사실과 ②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특별한정승인:  망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그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