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가이드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포기 · 한정승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서류 준비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류 준비하시느라 막막하시죠?
이 화면 하나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서류 떼기 전, 사망신고부터 하셨나요?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려면 고인의 [사망 사실이 반영된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사망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사망신고 접수 후 약 1~2주 뒤에 서류에 '사망' 표시가 반영됩니다. 그 이후에 아래 서류들을 발급받아 주세요!

🚨

서류 발급 전 필수 확인! (두 번 걸음 방지)

"주민센터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시거나, 인터넷 발급 시 꼭 아래 4가지를 체크하세요!"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별표(*) 처리된 서류는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전부 숫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2

무조건 '상세'로 발급 (일반 안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새 서류

예전에 뽑아두신 서류는 쓸 수 없습니다. 새로 발급받아 주세요.

4

용도는 "법원 제출용"

서류나 심판 청구서에 용도를 적는 칸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2단계: 누가 신청하시나요? (필요 서류 목록)

상속인 각자 본인의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분의 버튼을 누르세요.

※ 아래 상속인 서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구분 없이, 상속받으시는 모든 분이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고인(망인) 서류는 가족 중 한 분이 1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망인(돌아가신 분) 필수 서류

  • 1
    기본증명서 (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망인의 초본은 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성인 상속인 필수 서류

  • 1
    기본증명서 (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게 발급)
  • 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5
    본인의사확인서면
    빈 백지에 직접 작성합니다. (아래 3단계 작성법 참고)

👶 미성년자인 상속인 필수 서류

  • 1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세)
  • 2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아이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게 발급)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버튼을 눌러 부모님 서류도 확인해 주세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필수 서류

  • 1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2
    ⚠️ 부모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3
    본인의사확인서면
    빈 백지에 부모님이 직접 작성합니다. (아래 3단계 작성법 참고)

👥 직계가족이 아닌 상속인 필수 서류

  • 1
    기본증명서 (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모두 포함)
  • 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발급)
  • 5
    본인의사확인서면 (아래 작성법 참고)
  • 📌 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필수 서류

    • 6
      망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7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가 있는 경우)
      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

잠깐!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나요?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통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Gov.kr)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24 사이트 이동 ➔

🔥 [초집중] 자주 하는 실수 1위! 반드시 체크하세요!

발급 옵션에서 무조건 상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 과거주소 변동 포함 을 선택하세요!

🚨

인터넷 발급 절대 불가! (주민센터 방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망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 왜 직접 가야 하나요?

법원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서류들은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망인의 말소자 초본 역시 시스템상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3단계: '본인의사확인서면' 작성법 가이드

법원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해진 양식 없이 빈 A4 용지에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 작성 위치나 배치는 무관하며, 상속인 각자 작성하든 한 장에 모아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

영상으로 더 쉽게 이해하는 작성법

글과 그림보다 가이드 동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재생해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직접 보기 ➔
📝 예시 1) 상속인이 '성인(김엄마)'인 경우실제 작성 서면

📌 성인 본인 서류 작성법

김엄마 고객님이 성인 상속인으로서 직접 접수할 때의 서면입니다.
빈 백지 위에 아래와 같이 적어주신 뒤,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함께 남깁니다.

✔️ 자필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흘려 쓰지 말고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성함을 적어 주세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는 서명을 보고 따라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검은 글씨만 빈 A4 용지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번호는 설명이니 적지 마세요.

피상속인 망 김길동   상속포기 청구인   김엄마   김엄마

피상속인 망 김길동

상속포기 청구인

김엄마   김엄마

  • 1고인의 성함
  • 2서류를 내는 본인의 성함
  • 3싸인 ✕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성함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을 보고 따라 쓰시는 방법 추천)
👶 예시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부모 중 한 분이 단독으로 대리하는 경우실제 작성 서면

📌 부모 단독 대리 작성법

미성년 자녀(김미성)가 상속인이고, 부모 중 한 분만 법정대리인인 경우입니다. 아래 두 가지가 해당합니다.
①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이혼 등으로 한 분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②번은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에서 친권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 한 분만 대리인 란에 성명을 적고 자필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아닌 상대 부모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경우도 같습니다.)

✍️ 검은 글씨만 빈 A4 용지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번호는 설명이니 적지 마세요.

피상속인 망 김엄마   한정승인 청구인 김미성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아빠   김아빠

피상속인 망 김엄마

한정승인 청구인 김미성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아빠   김아빠

  • 1고인의 성함
  • 2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성함
  • 3대신 써 주시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성함
  • 4싸인 ✕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성함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을 보고 따라 쓰시는 방법 추천)
👪 예시 3)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부모 공동 대리인 경우실제 작성 서면

📌 부모 공동 대리 작성법

미성년자 자녀(예: 자녀 김미성)가 상속인이고, 부모(부 김아빠, 모 김엄마)가 공동으로 법정대리할 때입니다.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서명할 수 없고,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각각 본인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 부모 한 명의 서명만 누락되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반려)이 내려집니다. 두 분 모두 서명하세요!

✍️ 검은 글씨만 빈 A4 용지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번호는 설명이니 적지 마세요.

피상속인 망 김길동   한정승인 청구인 김미성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김엄마   김엄마

법정대리인 부   김아빠   김아빠

피상속인 망 김길동

한정승인 청구인 김미성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김엄마   김엄마

법정대리인 부   김아빠   김아빠

  • 1고인의 성함
  • 2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성함
  • 3대신 써 주시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성함 — 부·모 각각
  • 4싸인 ✕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성함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을 보고 따라 쓰시는 방법 추천) — 부·모 두 분 모두

4단계: '한정승인' 하시는 분 추가 재산 서류

💡 상속포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시고 바로 5단계(제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 조회 서류 등 소명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1. 고인 재산 조회 접수증

1) 고인 사망 후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2) 고인 사망 후 1년 초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후 접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불가 (직접 방문만 가능)

📍 인근 금융기관 창구 방문 접수

🧾 2. 장례비 영수증 등 기타 서류

장례식장, 납골당 등에서 결제하신 장례비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 3. 기타 재산/채무 소명자료

그외 상세한 재산/채무 소명자료는 먼저 재산 조회 결과를 검토한 뒤 담당 매니저가 별도 안내 드립니다.

5단계: 서류 제출 및 오시는 길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전달해 주세요.

✉️

1. 이메일 발송 (권장)

서류를 컬러로 스캔하여 ts1@lawts.net 으로 보내주시면 화질 저하 없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수됩니다.

💬

2. 카카오톡 사진 전송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정승인상속포기(법무법인 더스마트)' 검색 후 추가하여 사진 전송

💬 전송 시 주의사항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해상도 저하로 인해 서류의 글씨가 깨져 취합 및 법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진으로 보내실 경우, 최대한 밝고 반듯하게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우편 발송 (빠른 등기)

📍 서울 사무소 (우: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KAIS빌딩 9층
법무법인 더스마트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사건 접수(신청)'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그 이후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A. 청구인을 기준으로 각자 본인 서류를 1세트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돌아가신 분(망인)의 서류는 가족 중 1부만 준비해서 내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아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은 1부만 발급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A. 법원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서류는 법원에서 반려하므로 꼭 새로 발급받아 주세요.
A. 민법(제5조)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진짜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A. 상속 관련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교도소 수감 중, 군 복무 중, 병원 입원으로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대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A. 네,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현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A. 개인의 출생, 개명, 친권,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어렵고 막막할 땐, 담당 매니저에게 카톡(안되면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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