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산 소재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었는데, 자녀 2명은 미국에서 거주중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혹시 모를 채무 상속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이 되어서야 재산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속인 배우자는 취득세 문제 해결과 함께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취득세를 즉시 자진 신고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 내역과 취득세 신고 누락분을 대조하여 행정적 오류를 바로잡고 납부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약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