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4년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 받았는데, 이번에 본인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상속인이 된 형제들은 급한대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세액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상속세 경정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증세법상 재상속에 해당하여, 단기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재차 이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기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규정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재차 이전되는 경우에도 단기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 중 약 1억 원을 경정청구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