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이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아,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이후 과체당국으로 부터 사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배우자 및 자녀 외에도 사위, 손주, 타인에게 이체된 자금의 정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신고는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진행되지 않아, 기본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우선 과세당국이 지적한 누락 상속재산의 실제 가액을 재검토하고, 실질 시세 및 관련 객관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증여로 의심된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자금의 사용처 및 수증자의 독립성 여부 등을 소명하여 일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장례비, 공과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증하여 과세표준을 낮췄습니다.
특히 미분할 상태로 인해 제한 적용되었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산 내역을 입증하여 공제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가액 및 증여재산에 대해 다수 감액을 인정하였고, 추가 공제 항목도 반영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세무조사는 결국 상속세 환급으로 종결되어,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함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