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망했고, 한국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으로 한국에 토지를 남겼으나 아무런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해당 토지가 정부에 수용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 절차 및 세금 처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절차와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하게 된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이 사건 관련 판례 및 국세청 예규를 폭넓게 조사하고, 상속인들이 보상금 공탁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 제출과 논리적인 해명을 통해 해당 양도가 조세포탈 목적의 미등기 양도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 불필요한 세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