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아버지는 장남에게만 토지를 증여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증여 받은 토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국가에 수용되었고, 장남이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형제들은 해당 토지의 가액을 수용 이후 인상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더 높게 산정했고, 장남이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장남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방어
(*원고가 '기타(금전)'으로 소장에 기재했으나, 본질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 개시 이전에 수용되었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수용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장남이 납부한 세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 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장남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준 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적용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가 이를 지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