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상속재산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두 자녀들은 협의를 하여, 두 자녀가 각 1/2지분씩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며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서류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동일인 소명을 위해 의뢰인 분의 혼인신고 당시 기록을 파악하고, 미국 내 공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녀 두 명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하였기에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미국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 진술서 등을 통해 상속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 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인 소명과 상속인 자격 소명이 모두 인정되어 약 두 달 만에 상속등기를 완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