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유류분] 한국의 오빠가 모든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례
  • 2025. 02. 17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의 어머니가 2015년 경에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처리를 미처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오빠에게 연락하여 상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지만, 오빠는 계속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말이 되어서야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이 전부 오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에게 일부 상속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락 자체를 차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1) 어머니가 사망한 후 7년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건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소멸시효 항변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오빠에게 전부 증여된 사실을 오랫동안 알기 어려웠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
오빠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본인이 전부 증여받았다고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배 높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오빠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이 전부 증여받았다고 얘기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기에 소멸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 2배 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