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기여분을 최소화하여, 균등 분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
  • 2025. 02.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독신으로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대부분이 오래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는 조카들이 집안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모든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대습상속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1)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인정 여부 


2) 상대방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반박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모시며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을 간호 및 부양했다고 주장하였는바,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같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들 부부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2)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특별수익 입증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 사망 직전 상대방 아들의 계좌로 수천 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금액이 단순 용돈이 아닌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보호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통화 내역, 주고받은 편지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측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5%만 인정하였고, 상대방 아들이 수령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균등 분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였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근처에 거주하여 기여분 사실관계에 있어 불리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과의 생전 통화 내역, 주고 받은 편지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의 교류해왔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아 내었는 바, 결국 실질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뒤집고 균등한 재산분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