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손자녀 두 명에게 증여하고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증자인 손자녀들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증여등기 이전에 외환신고의 필요성과 서류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통해 준비하였으며,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여등기를 위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제출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외국인임을 감안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외환신고 및 관련 서류 준비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증여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