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이 유년기에 돌아가신 후, 친척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한 가족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자녀로 거두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친자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어머니와의 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어머니가 생물학적 친자녀가 아니지만,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한 가족으로 보호, 양육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생물학적 친자녀 관계에 대한 확인이 주 목적이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입양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