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내 상속인 자녀 1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남겼고, 이에 따라 증여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법정지분에 의한 등기와 판결에 의한 증여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자녀 3명의 명의로 법정상속 등기를 진행하였고, 그 후 판결에 의한 증여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농지였기 때문에 증여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여 해당 절차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신속히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던 자녀와 관련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총 4개월의 기간 동안 법정상속 등기와 판결에 의한 증여 등기 절차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