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이었고, 선순위 상속인 자녀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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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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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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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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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의 입증 여부 및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 적정한 비율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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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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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리에 맞추어, 망인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 자녀로의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저희는 1심 판결이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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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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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조정 기일에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자가 아닌 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한 자녀가 친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 양육을 하였다면 그 출생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친자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에 대한 법리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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