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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승소하여 유류분 반환 받은 사례
  • 2022. 01. 11
  • 미국

의뢰인은 망인의 3녀로서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망인에게 주고 갔고, 망인은 그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부동산을 거래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인은 2019년 사망하시기 전 한국에 있던 둘째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망인과 자주 연락하며 망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망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고, 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을 보내드렸으며, 가끔씩은 한국으로 들어와 망인을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둘째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재산을 증여 받은 둘째 오빠를 상대로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그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선,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모든 부동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망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피고 측의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숨겨진 차명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밝혀진 사전증여 재산들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류분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법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고,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