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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협의를 통해 상속채무 청산불가 통지 진행
  • 2025. 01. 29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망인의 주요 적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과 국민은행 예금 600만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예금은 국민은행 채무(약 2,800만원)와 상계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산 가능한 재산은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원칙적으로는 장례비(약 2,50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출연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상 해당 금액을 출연할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청산불가 통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지만,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이며 보증금 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전액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삼아 채권자들에게 청산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채권자들에게 한 달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모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국민은행이 신용정보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심판문 및 통지문 내용증명을 발송 및 협의하여 문제없이 정리하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