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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을 받은 후 특별한정승인 청구한 사례
  • 2024. 10. 18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당연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 생각하지 못했고, 사망한 아들이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잔액 900만원을 당연히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많은 상속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임차 보증금 잔액을 지급 받은 것 때문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셨고,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채무를 확인한 날부터 정한 3개월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청구서 및 첨부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1개월 만에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된 점을 입증하여, 무사히 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