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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사망 4개월 후 알게된 채무 해결사례
  • 2024. 05. 27
  • 대한민국

의뢰인의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최근에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아버지의 소식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설사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에 주민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신청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든 채무를 상속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받은 후,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2. 결과

약 1개월 후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상속 채무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40,33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