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 의뢰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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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제출방법

사무실 방문

서류제출 + 추가상담
서류제출

비대면 제출

  • 우편
  • 이메일
  • 카카오톡
  • 홈페이지
사무실 방문

- 사무실을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일정을 예약하여 주셔야 차질 없이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준비서류만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평일 09:00~18:00 중에 
서울·수원(경기남부) 사무실 중 어디든 편하신 곳에 제출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제출

- 준비서류는 꼭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진행이 가능하며, 원본이 아니더라도 
스캔 또는 스캔한 것과 같이 각 서류의 전체 면이 보이게 반듯하게 사진을 찍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주셔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우편 : 아래의 주소로 준비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KAIS빌딩 9층 법무법인(유)태승
(경기남부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6층 601호 법무법인(유)태승

· 이메일 : 스캔한 파일을 ts1@lawts.net으로 보내주십시오.

· 카카오톡 : 스캔한 파일을 카카오톡 채널 ‘한정승인상속포기(더스마트상속 태승)’으로 보내주십시오.

· 홈페이지 : ‘의뢰하기‘ 버튼을 클릭, 스캔한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 후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① 준비서류 확인 및 심판 청구서 작성

    - 안내에 따라 준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준비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1~2주 내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준비합니다.

  • ② 법원 접수

    -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 3개월의 기한이 임박한 경우, 기한 내에 법원에 먼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후 준비된 첨부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기한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기한 내에 심판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사건번호를 안내드립니다.

  • ③ 법원 심사

    - 법원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 청구서들을 검토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마치고 심판을 하기까지 상속포기의 경우 1~2개월, 한정승인의 경우 2~3개월이 소요 되므로 심판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④ 심판문 수령 및 안내

    - 법원이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심판문이 나옵니다. 심판문이 나오면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드립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심판문이 나오는대로 바로 신문공고를 진행하고, 심판문과 함께 신문공고 진행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별도로 신문공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남은 상속재산이 있어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