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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임의청산]채권자 이의 없이 청산 완료
  • 2022. 04. 15
  •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예금과 차량을 남겼는데, 이보다 더 많은 채무 또한 남겼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심판 결정을 받은 후, 모든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채무 청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를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속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속채무의 채권자들과 일일히 연락을 하고, 상속채무를 현금화하여 배당하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은 후, 임의청산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THE SMART상속은 상속재산인 예금과 차량을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확정하였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상속채무를 확정하였습니다. 채권신고한 채권 중 그 내용이 불분명한 채권이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그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여 해당 채권자와 협의를 완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결과

상속재산 및 채무 정리 내역을 채권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배당 완료하였고, 이에 이의 일체 없이 무사히 사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억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