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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독 사 항
의뢰전이라면
이것만큼은 주의해주세요!
#1
상속재산 그대로 두세요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무효!
재산 명의이전
보험 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명의 카드사용
임대차 전세 재계약
예금 이체/출금
채권·채무 관련 임의 협의
망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처분 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안전합니다.
#2
3개월 놓치지 마세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기한 = 3개월!
기한이 경과하기 전, 신속하게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① 망인의 사망 사실과 ②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망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그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