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업무협약
미국 워싱턴 D.C. SAMMY KIM 업무 협약
  • 2025. 04. 14

[업무협약 요약]

협약 기관: The Law Office of SAMMY KIM & 법무법인 더스마트

협약 일자: 2025년 4월

협약 목적: 재미교포 대상 한미 간 상속·증여·세무 자문 및 글로벌 법률 솔루션 지원

법무법인 더스마트, 미국 'The Law Office of SAMMY KIM'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2025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로펌 ‘The Law Office of SAMMY KIM’과 업무협약(MOU)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국 거주 재미교포(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분들께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간 상속, 자산관리,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지원 및 협력 분야

본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The Law Office of SAMMY KIM은 긴밀한 실무 협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한미 간 원스톱 법률·세무 컨설팅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상속, 증여,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상시 제공하며, 양국의 까다로운 세무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제시합니다.

2. 국내 상속재산 보유 교민을 위한 맞춤 조력 및 공동 홍보

국내에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 교민분들을 위해 실무 연계를 강화하고, 양 로펌 간 법률·세무 서비스의 공동 홍보 및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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