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요약]
협약 기관: Law Office of Moon H. Kim & 법무법인 더스마트
협약 일자: 2025년 6월
협약 목적: 재미교포 대상 한미 간 상속·자산관리·세무 서비스 자문 및 종합 법률 지원
법무법인 더스마트, 미국 'Law Office of Moon H. Kim'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2025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Law Office of Moon H. Kim’과 업무협약(MOU)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분들께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미 간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및 협력 분야
본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Law Office of Moon H. Kim은 재미교포를 위한 해외 상속 및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 재미교포 맞춤형 한미 상속 및 자산관리 연계
미국 현지 법률 및 세무 자문과 한국 내 상속·재산 관련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미 양국에 걸친 복잡한 상속 및 자산관리 사건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2. 전문성에 기반한 시너지 및 지속적 네트워크 확대
상속소송, 유언장·신탁, 성년후견, 노인 재정 학대, 가족법 등 캘리포니아주 법률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 법률 자문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