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데 함께 미국에 거주하시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국내 소재 상속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특정 토지를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여분까지 주장하면서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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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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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망인 계좌에서 금전을 무단인출하였다면서 이를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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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이는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분에 대하여는 망인 사망전 의뢰인께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형제들에게도 관리내역을 공유하였던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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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상속 부동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할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현금 정산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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