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제1심의 내용은, 원고소유의 건물과 피고소유의 건물이 가운데에 있는 옹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는데,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하수와 빗물 등이 노출된 배관을 타고 그대로 흘러나와 옹벽이 훼손되어 붕괴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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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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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제1심 법원은 “피고 주택의 하수구나 배관이 잘못 설치되는 등의 피고측 잘못으로 원고 주택의 옹벽이나 담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원인이 피고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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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항소심에서는 먼저 피해가 발생한 옹벽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그 손해의 정도 및 보수비용의 가액, 손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감정에 의한 결과는 피고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옹벽에 발생한 하자 및 그 보상책임이 피고측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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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한 피해옹벽의 보수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훼손된 옹벽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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