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 2021. 08. 13
  • 한국

피상속인은 생전 채무를 부담하고 계셨고, 채권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이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려 저희 법인을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청구이의 소송(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이후) 

 

 2. 쟁점사항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효력 유무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포기를 받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처분하였는바,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상속인들이 받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았고,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제1심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청구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인들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들은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미 피상속인을 상대로 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판결 등을 받았음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외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