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나머지 자녀분들이셨습니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다가 망인 사망 전 국내에 귀국하여 상대방들에게 망인 재산 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 상대방들은 이를 확인시켜주었으나 청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 사망 이후 자신의 기여분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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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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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우리측 의뢰인이신 피상속인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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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재판부에서 정한 기여분 청구 기한을 도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별대리인과 협의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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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각하되었고, 우리측의 기여분은 3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부분까지 대리해드리면서 가족간 긴 시간 갈등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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