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적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에 주택을 두고 사망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으며, 상속인들 모두 미국에 계신 상황에서 입국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사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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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도 미국 시민권자여서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고, 한국에 입국 없이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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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상속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미국 서류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였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바로 등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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