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한국 국적, 상속인은 네 명, 그 중 한명은 방글라데시 다카 거주, 다른 한 명은 태국 치앙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사정상 등기뿐만 아니라 망인이 남겨둔 예금 등 상속재산을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신하여 한국에서 찾기를 희망하였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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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의 각 사정에 따라 서류가 원활하게 준비되도록 안내해야 했으며, 동시에 망인의 예금 수령 등 금융 업무도 진행해야 했던, 망인의 상속재산 이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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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각국의 사정을 살펴서 등기와 예금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덕분에 해외에서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사건. 한국에서도 등기와 각 금융기관 업무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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