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사망.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 자녀는 미국 시민권 유지하며 국내 거주 중인 상황에서 미국 본국에 가지 않고도 등기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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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망인의 가족관계를 국내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바, 상속인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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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국내에서도 상속인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상속인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무리 없이 등기 완료되었던 사례.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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