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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성공사례
  • 2020. 11. 25
  • 미국(캘리포니아)

망인은 한국 국적. 한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녀 중 두 명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 중에 잠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 사건. 망인의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셨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기 원하셨습니다. 

 

 1. 쟁점사항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께서 귀국을 희망하는 날까지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입국 중이셨지만, 일부 서류는 미국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국내에서 준비하는데 문제없도록 검토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2. 결과

국내와 미국 서류 모두 상속인들의 불편함 없이 준비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