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으로는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었고,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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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기에 상호 인격의 동일성 소명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전부 미국 거주 중이었고,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의 서류 준비 방법이 달랐기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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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의 서류까지 모두 필요한 서류를 차질 없이 안내하고, 문제없이 준비되도록 도왔고, 망인의 상호 인격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문제없이 신속히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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