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의붓자매로, 상대방은 피상속인 부부에게 어릴 때 입양되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담보대출채무 존재)이 존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멀리 떨어져 살며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무렵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문의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던 바, 의뢰인은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던 바, 결국 상대방이 가져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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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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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대방이 피상속인 생전에 인출해 간 돈이 상당하였는데, 모두 ATM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이어서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나, 피상속인은 노령에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 돈을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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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갔으며, 이 돈의 행방을 묻자, 대부분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1천만원 가량은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자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붓자매지간으로,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서, 의뢰인은 말그대로 ‘단 한 푼도’양보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각종증거신청을 통해 사망 직전 인출된 돈은 상대방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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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은 결국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때문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은 우리쪽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금전을 모두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적어도 조정일에는) 원하던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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